수사용 위폐 유통 피해 “국가가 배상하라” 판결

수사용 위폐 유통 피해 “국가가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09-10-01 12:00
수정 2009-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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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발생한 ‘제과점 여주인 납치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이 사용했던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 박정기 판사는 사건 당시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 사용한 위폐로 피해를 본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00만원을 물어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내발산동 제과점에서 여주인을 폭행하고 납치한 뒤 몸값을 요구한 범인 정승희(32)씨에게 추적을 위한 위폐를 지불했고, 정씨는 이 중 700만원을 이용해 박씨에게서 오토바이를 구입했다. 범인 검거 뒤에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한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범인 검거를 위해 위조지폐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도 범인검거에 실패했을 경우 범인이 이를 유통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범인이 실제로 이를 유통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통화위조범의 경우 검거가 어려운 만큼 위폐 유통시 피해는 크고 회복이 힘들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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