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마취에… 임상강사까지 특진 적용

방사선·마취에… 임상강사까지 특진 적용

입력 2009-10-01 12:00
수정 2009-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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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접수 집단분쟁조정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대형 종합병원에 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병원의 진료비 부당징수 횡포에 대해 당국이 처음으로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적용, 제재에 착수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8개 병원의 진료비 부당징수 유형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내과, 외과, 안과, 신경과 등 주(主) 진료과에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영상진단, 병리검사, 방사선, 마취 등 진료지원과에도 자동으로 25~100%의 추가비용이 드는 선택진료를 적용시켰다. 또 임상강사, 전임강사, 임상조교수 등 의료법상 특진을 볼 자격이 없는 비적격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특진비를 징수했다. 어떤 병원은 해외연수로 실제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에 대해 선택진료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삼성서울병원과 아주대병원은 진료비에 포함해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받게 돼 있는 치료재료비를 진료비와 별도로 환자에게 중복으로 징수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오는 5일부터 특진비를 부당하게 낸 환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정이 이뤄지면 환자들은 특진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자신이 부당한 특진비 징수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면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 www.kca.go.kr 전화 (02)3460-34 77)에 피해구제신청을 내면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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