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위법” 뉴라이트, 대검에 수사진정서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위법” 뉴라이트, 대검에 수사진정서

입력 2009-09-29 12:00
수정 2009-09-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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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전국연합이 대검찰청에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8일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정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등 정치 이슈에 개입해 온 민노총에 통합공무원 노조가 가입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노조가 업무시간에 노조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민노총 가입 여부를 정하는 온라인 투표가 이뤄졌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9-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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