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체포영장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체포영장

입력 2009-09-25 00:00
수정 2009-09-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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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4일 비자금 조성과 관련,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 사장에게 비자금 수십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대한통운 마산지사장 유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마산지사장 부임 전 부산지사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운송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수십억원이 당시 부산지사장이던 이 사장에게 흘러간 흔적을 파악하고 비자금의 조성 목적과 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태광그룹 계열사 티브로드가 지난 1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큐릭스를 인수하면서 편법을 동원하고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국 77개 방송 권역 중 15개 권역을 초과하는 종합유선방송사의 소유·겸영을 금지하는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또 방송통신위윈회가 큐릭스 인수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직전인 3월 말쯤 청와대 행정관을 유흥업소에서 접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로비 의혹을 받기도 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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