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 1심 선고가 난 ‘박연차 게이트’ 사건 피고인 15명 가운데 일부라도 무죄가 나온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814만원을 선고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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