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2일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는 ㈜효성의 건설부문 고문 송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부외 자금의 사용처와 사용 목적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는 피의자의 변소와 관련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올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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