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제주에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일본계 바이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민주당 김재윤(제주 서귀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일본계 영리의료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항암치료제를 개발하는 A바이오사 김모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월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벌였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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