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용산참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는 21일 열린 농성자 9명에 대한 공판에서 김 전 청장 등 용산참사 당시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경찰 간부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월까지 검찰측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마치고, 다음달 7일 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변호인측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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