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절도·공무집행방해도 양형기준 적용

사기·절도·공무집행방해도 양형기준 적용

입력 2009-09-22 00:00
수정 2009-09-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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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사기,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8가지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기 양형위가 살인·강도·성범죄 등 8대 중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데 이어 2기 양형위가 양형기준을 적용할 추가 대상범죄의 범주를 설정한 것이다.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는 사기, 절도, 공문서 범죄, 사문서 범죄, 마약, 약취·유인, 식품·보건,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선거, 교통범죄 등은 새 양형기준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형위는 연구 및 공청회를 거쳐 대상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설정할 방침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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