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국현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은 18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전원합의체에 정식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달 선고가 불가능해지면서 서울 은평을 지역의 10월 재보선도 불가능해졌다.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이달 내 문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불가능하다.”면서 “문 대표의 사건을 정식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추후 논의를 거쳐 최종의견이 정해지면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항소심에서 공선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의 정기선고일인 오는 24일에 문 대표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역구인 은평을이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을 받아왔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발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7월23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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