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기훈 유서대필’ 재심 재항고

檢 ‘강기훈 유서대필’ 재심 재항고

입력 2009-09-18 00:00
수정 2009-09-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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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공판부(부장 임권수)는 17일 법원의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재항고(즉시항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에서 18년만에 재판을 다시 진행할지 여부를 최종 심리하게 됐다.

지난 7월 형사사건의 재심 수용 요건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상태라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강원)는 1991년 분신자살한 김기설(전민련 사회부장)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자살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강기훈씨가 낸 재심 청구를 “국과수가 필적 감정을 번복해 무죄를 인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며 받아들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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