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6100만원 지급”

“軍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6100만원 지급”

입력 2009-09-18 00:00
수정 2009-09-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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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노정희)는 군복무 중 자살한 원모씨의 부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20%와 위자료 등 6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씨는 육군 보병사단에서 사병으로 근무하던 중 선임병들의 잦은 폭행과 욕설 등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10월 부대 후문에서 경계근무를 서다가 K-2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선임병들의 폭행이나 망인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지휘관들의 직무소홀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선임병들의 폭행에 대해 “도저히 참고 견디기 어려워 자살행위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극심한 가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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