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치장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해 출감지휘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다른 피의자의 이름을 써넣어 엉뚱한 피의자를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피의자 강모(50)씨의 출감지휘서를 작성하던 중 실수로 박모(55)씨를 써넣어 엉뚱한 피의자를 풀어줬다. 경찰은 박씨를 15일 오후 7시쯤 풀어줬으며 10분 뒤 유치장 관리 담당직원이 피의자가 뒤바뀐 것을 알고 박씨를 찾았으나 이미 택시를 타고 사라진 뒤였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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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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