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집사 폭행 장로에 집유 2년

소망교회 집사 폭행 장로에 집유 2년

입력 2009-09-15 00:00
수정 2009-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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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등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많이 다녀 유명해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의 장로가 같은 교회 집사를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소망교회 기도실에서 이 교회 허모 집사를 폭행한 혐의로 장로 윤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비교적 나이가 많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김지철 담임목사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제직회(교회에서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모여 실무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에서 항의했다며 허씨를 넘어뜨리고 몸으로 눌러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소망교회는 지난 2003년 김 목사의 부임 직후부터 교회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지지파와 반대파로 갈려 내분을 겪고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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