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10년 전 절반에 육박하던 구속 재판은 해마다 비율이 낮아져 지난해 14%대를 기록했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27만 4995명의 1심 피고인 가운데 구속돼 재판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4.4%인 3만 969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1999년 48.6%였던 구속 비율은 2002년 41.4%, 2003년 37.7%, 2004년 31.1%, 2005년 26.2%, 2006년 20.3%, 2007년 16.9%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검찰 역시 불구속 수사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04년 10만 693건이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05년 7만 4613건, 2006년 6만 2610건, 2007년 5만 9109건, 2008년 5만 6845건으로 줄었다. 검찰의 불구속 수사는 1997년 시행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4년 85.3%에서 2005년 87.3%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2006년 83.6%, 2007년 78.3%, 2008년 75.5%로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5만 3425건 청구됐던 압수수색영장은 2005년 5만 5766건, 2006년 6만 2100건, 2007년 7만 4667건, 2008년 10만 480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청구 건수가 폭증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공기업과 지난 정권에 대한 사정수사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27만 4995명의 1심 피고인 가운데 구속돼 재판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4.4%인 3만 969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1999년 48.6%였던 구속 비율은 2002년 41.4%, 2003년 37.7%, 2004년 31.1%, 2005년 26.2%, 2006년 20.3%, 2007년 16.9%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검찰 역시 불구속 수사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04년 10만 693건이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05년 7만 4613건, 2006년 6만 2610건, 2007년 5만 9109건, 2008년 5만 6845건으로 줄었다. 검찰의 불구속 수사는 1997년 시행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4년 85.3%에서 2005년 87.3%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2006년 83.6%, 2007년 78.3%, 2008년 75.5%로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5만 3425건 청구됐던 압수수색영장은 2005년 5만 5766건, 2006년 6만 2100건, 2007년 7만 4667건, 2008년 10만 480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청구 건수가 폭증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공기업과 지난 정권에 대한 사정수사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