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사기)’ 피해액이 2007년 이후 36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14일 국회 지식경제위 김기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8월25일까지 우체국예금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의 피해 신고는 모두 700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은 모두 362억 9200만원에 달했다. 특히 2007년 74억 717만원(1211건)을 기록한 피해 규모는 2008년 186억 8580만원(369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도 피해액이 101억 9903만원(2105건)에 이른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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