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 女 스토킹
여성에게 연정을 품은 여성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며 일터로 전화 수천통을 걸었다가 결국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7년 가을쯤부터는 정도가 심해져 하루에 수십통씩 병원으로 전화를 했다. 업무를 볼 수 없을 지경이 된 B씨는 법의 도움을 청하게 됐고,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7월10일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기소된 바로 다음날인 7월11일부터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A씨가 기소된 직후부터 11월 말까지 건 전화는 무려 2141통. 이번에는 검찰도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 항소심 재판부는 올 4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항소심 선고가 있던 당일인 4월3일 오후부터 A씨는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루에 10번 이상씩, 한 달여 동안 516차례나 전화를 건 A씨는 결국 다시 구속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도 “B씨를 아직 사랑한다.”고 거듭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피해자에 대해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 판결을 받은 날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망상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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