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끼워팔기 또 위법 판결

MS 끼워팔기 또 위법 판결

입력 2009-09-15 00:00
수정 2009-09-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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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WMS 결합판매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 프로그램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윈도미디어서비스(WMS)를 결합해 판매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황적화)는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전문 벤처기업인 ㈜디디오넷이 MS 미국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WMS를 윈도와 함께 판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판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쟁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라면서 “이는 ‘위법한 끼워팔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로 인해 1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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