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국내 네티즌 수천명을 고소했지만 대검찰청이 정한 수사 기준에 미달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될 전망이다. 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고소사건과 관련, 대검이 지난달 19일 “3회 이상 범행한 네티즌만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 보낸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네티즌은 전국적으로 1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처리지침이 마련된 이후 9일까지 280여명에 대한 조사가 끝났으며 앞으로 수사가 계속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피고소인은 극소수가 될 것으로 검찰과 경찰은 예상했다. 외국 업체들은 한국 네티즌이 인터넷을 통해 자사의 음란물을 불법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챙겼다면서 지난 7월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 상습성이 있는 ID 1만개를 경찰서 10여곳에 나눠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측은 또 이들 네티즌을 저작권법 이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함께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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