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유족들 국가·北상대 손배소 가능”

전문가 “유족들 국가·北상대 손배소 가능”

입력 2009-09-10 00:00
수정 2009-09-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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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 임진강에서 북측의 댐 방류로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을까. 정부 측은 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9일 “국가 배상이 가능하려면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로,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한다. 이번 사고는 이같은 재난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실종사고 직전 수위가 급격히 늘어난 점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댐 방류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유가족 측 김정현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행정소송법상 ‘영조물 책임’을 따르게 된다. 영조물 책임이란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물에 의한 피해 시 과실 책임을 국가 혹은 지자체가 지도록 돼 있는 조항이다. 피해보상액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국민적인 관심사인 만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피해보상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군부대는 수위가 급격히 불어난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는 등 국가가 국민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국가배상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남북관계법 전문가인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교류협력’의 범위에서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기에 우리 법원이든 북한 법원에서든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판례상 북한은 ‘반국가 단체’와 ‘평화통일을 이뤄야 할 당사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정은주 오달란기자 ejung@seoul.co.kr



2009-09-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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