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학생 출석정지 징계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학생 출석정지 징계

입력 2009-09-09 00:00
수정 2009-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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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인터넷에 올려져 파문을 일으킨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과 관련, 해당 학교가 관련된 학생 2명에게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 학교는 9일 오전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학생 A군과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B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해당 학교는 정식 고등학교가 아닌 고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동영상을 올린 학생을 징계할 것을 해당 학교에 권고하고 자체적인 진상파악에 나섰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두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교측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것이며 시 교육청 차원에서도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경찰수사 여부와 관련, “피해자가 성인인 교사일 경우 해당 교사가 직접 학생을 고소해야만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라고 설명했다.

 45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지난 7월7일 이 학교 2학년인 B군이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선생님 꼬시기’라는 제목을 붙여 올린 것이다.동영상은 뒤늦게 ‘여교사 성추행’ 등의 제목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유포됐다.교실을 배경으로 한 이 동영상에서 한 남학생은 교탁 근처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는 여교사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누나 사귀자.”라고 외쳤다.여교사가 불쾌해하자 학생들은 웃으며 해당 남학생에게 “다시 한번 해봐”라고 부추겼고 이에 남학생은 다시 교사를 향해 다가가 어깨를 감싸안으려 했다.교사는 이 학생을 제지했지만,다른 학생은 맞은편에서 교사의 손목을 만지작거리기도 했다.

 동영상이 확산되자 네티즌들은 “도를 넘어섰다.” “명백한 성희롱이다.”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A군은 8일 오후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지만,이미 포털사이트는 물론 해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등에 퍼져있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해당 여교사가 이 학생을 고소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성추행은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우선”이라면서 “해당 교사의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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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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