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욱철 전의원 기소

檢, 최욱철 전의원 기소

입력 2009-09-09 00:00
수정 2009-09-0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8일 최욱철(56) 전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최 전 의원은 기업인 조모씨로부터 2004년 12월 2000만원, 2008년 4월 1000만원 등 3000만원과 지난해 3월 강원랜드 직원 김모씨로부터 500만원 등 총 3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2009-09-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