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로도 신고 OK

수화로도 신고 OK

입력 2009-09-08 00:00
수정 2009-09-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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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영상 접수시스템 도입

내년부터 장애인들이 119 신고를 수화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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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방재센터는 내년 2월까지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화재·구조 신고를 할 수 있는 ‘119 영상신고 접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시스템은 국내에선 처음 시도된다.영상신고는 사고 현장이나 환자상태 등을 센터에 직접 보여줌으로써 피해상황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장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영상으로 응급조치 요령을 전달하거나 주변 소음 때문에 음성통화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몸짓으로 위급상황을 알리는 것이 가능하다.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기존 위급상황 때는 문자메시지만을 통해 119에 신고할 수 있었다.

종합방재센터는 전산시스템 신규 도입에 따라 영상신고 외에도 스팸·장난전화를 필터링하는 기능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휴대전화 영상신고의 경우 음성신고와는 달리 무료 이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관련 부처 및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방재센터 관계자는 “영상신고가 도입돼도 전체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겠지만 음성통화가 어렵거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를 중심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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