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각 시·도가 다른 지역의 ‘대포차량’을 적발해도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공조 단속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등록된 자치단체에서만 단속권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전국 지자체의 대포차 공조 단속을 건의했으며, 이달 중 행안부 주관 아래 16개 시·도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협약이 체결되면 10월부터 모든 지자체는 다른 시·도에서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발견했을 때 번호판을 영치하고 10회 이상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공매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9-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크로 긁는 고통” 수포 뒤덮은 얼굴…김승수, 실명 위기 온 ‘이 병’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081840_N2.jpg.webp)
![thumbnail - “‘이 약’ 먹었더니 머리가 났다”…탈모 환자, 6개월 만에 ‘덥수룩’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8/SSC_20260628143311_N2.jpg.webp)
![thumbnail - “‘4만9000원’ 가족사진 찍었다가…‘715만원’ 결제했습니다”[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1106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