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각 시·도가 다른 지역의 ‘대포차량’을 적발해도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공조 단속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등록된 자치단체에서만 단속권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전국 지자체의 대포차 공조 단속을 건의했으며, 이달 중 행안부 주관 아래 16개 시·도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협약이 체결되면 10월부터 모든 지자체는 다른 시·도에서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발견했을 때 번호판을 영치하고 10회 이상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공매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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