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비상] 확진판정 공무원 완치까지 병가조치

[신종플루 비상] 확진판정 공무원 완치까지 병가조치

입력 2009-09-08 00:00
수정 2009-09-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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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감염·본인 이상증세때도 1주일 출근 금지

행안부, 복무지침 긴급통보

신종플루로 관가가 비상에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공직 내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에 긴급 통보했다고 밝혔다.

본인은 물론 가족 가운데 감염자가 있어도 1주일간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 청사에 이어 신종플루 감염 어린이가 발생한 서울 창성동 중앙청사 어린이집은 5일간 폐쇄돼 맞벌이 공무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행안부의 지침에 따르면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은 완치 때까지 병가 조치하고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37.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콧물 등 호흡기에 신종플루 이상 증세가 보일 경우에도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로 처리키로 했다. 공가는 공적인 필요로 직장을 잠시 떠나 있는 제도로, 개인적으로 불이익은 없다. 또 가족 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 가능성이 클 때는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공가 처리키로 했다. 격리 치료 뒤 출근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해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모임과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회식 때 술잔 돌리기도 금지토록 당부했다.

각급 기관에는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염의심자의 출입을 철저히 제한하도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9-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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