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인정’ 관례 뒤집어… 전직교사 퇴직금소송 승소
법 개정 전까지 위헌 요소가 있는 법률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더라도 위헌적 요소는 더 이상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전직 교사 한모씨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공무원연금법 조항으로 인해 퇴직수당이 줄었으니 감액분을 물어내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한방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07년 12월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와 시행령은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는 퇴직급여나 수당을 2분의1로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씨에게 퇴직수당을 절반만 지급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07년 3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도 2008년 12월31일까지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한시적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회에서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개정을 하지 않아 2009년 1월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 결정대로라면 법 조항이 아직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2008년 공단이 한씨의 퇴직 수당을 감액한 것은 적법한 조치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재가 일정 시한까지 이 조항의 효력을 유지시키도록 했더라도 이 사건처럼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구분될 수 있다면 합헌인 부분에 한해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다른 재판부는 한시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온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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