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해 ‘柳·羅·李’ 등의 한자 성씨를 ‘류·라·리’ 등으로 쓸 수 있게 된 후 5만 5000여명이 한글표기로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소리나는 대로 한자 성씨를 쓸 수 있도록 예규가 개정된 2007년 8월 이후 2년 동안 5만 5175명이 변경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98.5%(5만 4346명)가 유(柳)씨를 류씨로 고쳤고 1%(575명)가 나()씨를 라씨로 바꾸었다. 뒤이어 이(李)씨를 리씨(211명), 여(呂)씨를 려씨(19명), 임(林) 씨를 림씨(17명), 노(盧)씨를 로씨(3명), 양(梁)씨를 량씨 순으로 변경했다.
성(姓) 표기 정정이 가능해진 첫 달에는 ‘유→류’ 변경 신청만 1만 8000여건이 쏟어졌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월 1000건대 안팎의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대법원은 2007년 한자 성씨를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맞춰 한글로 적도록 한 예규를 고쳐서 같은 해 8월부터 시행했다.
2008년부터는 호적이 폐지돼 성씨 정정 허가를 신청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표기가 바뀌고 있다.
한번 바꾼 성씨는 다시 변경할 수 없다. 국민의 약 23%인 1100만명이 두음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성씨를 가지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소리나는 대로 한자 성씨를 쓸 수 있도록 예규가 개정된 2007년 8월 이후 2년 동안 5만 5175명이 변경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98.5%(5만 4346명)가 유(柳)씨를 류씨로 고쳤고 1%(575명)가 나()씨를 라씨로 바꾸었다. 뒤이어 이(李)씨를 리씨(211명), 여(呂)씨를 려씨(19명), 임(林) 씨를 림씨(17명), 노(盧)씨를 로씨(3명), 양(梁)씨를 량씨 순으로 변경했다.
성(姓) 표기 정정이 가능해진 첫 달에는 ‘유→류’ 변경 신청만 1만 8000여건이 쏟어졌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월 1000건대 안팎의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대법원은 2007년 한자 성씨를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맞춰 한글로 적도록 한 예규를 고쳐서 같은 해 8월부터 시행했다.
2008년부터는 호적이 폐지돼 성씨 정정 허가를 신청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표기가 바뀌고 있다.
한번 바꾼 성씨는 다시 변경할 수 없다. 국민의 약 23%인 1100만명이 두음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성씨를 가지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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