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인 척하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신고 건수가 보이스피싱(음성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보다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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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7월 메신저피싱 피해신고 건수가 698건으로 올 상반기 월평균 신고건수인 232건의 3배로 급증했다고 6일 밝혔다. 반면 그간 대표적 금융사기 수법으로 손꼽혀온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는 하락세로 돌아서 4월 850건, 5월 654건, 6월 705건의 추세를 보였고 7월에는 386건으로 급감했다. 7월에는 메신저피싱이 보이스피싱보다 두 배가량 더 기승을 부린 셈이다.
이는 보이스피싱이 ‘낡은 수법’으로 쉽게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금융권이 예방에 더 신경을 쓰면서 피해가 줄어들었다. 대신에 메신저 피싱이 새로운 금융사기 수법으로 등장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은 범죄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평소 메신저로 대화하던 친구라고 착각하고 방심하다가 속는 피해자들이 많고, 앉은 자리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우리 경찰서에는 8월에도 메신저피싱 신고가 보이스피싱 신고의 2∼3배에 달했다. 메신저피싱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는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메신저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8~9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업계와 협조해 ‘인증서’, ‘카드’ 등 특정 단어가 메신저에 입력되면 주의 메시지가 자동으로 뜨도록 하거나 메신저 이용자가 외국에서 접속했을 때 지역을 표시토록 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전화로 직접 확인해야 하며, 평소에 메신저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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