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무단결석 취소소송 각하

체험학습 무단결석 취소소송 각하

입력 2009-09-05 00:00
수정 2009-09-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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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학력평가 대신 체험학습에 참가했다 무단결석 처분을 받은 박모(10)군 등 초등학생 3명과 중학생 4명이 서울시교육감과 학교장을 상대로 낸 무단결석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무단결석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결석한 평가일인 지난해 10월8일과 12월23일 학교장의 무단결석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고들은 그로부터 90일 간의 제소기간을 경과해 올해 3월26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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