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무단결석 취소소송 각하

체험학습 무단결석 취소소송 각하

입력 2009-09-05 00:00
수정 2009-09-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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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학력평가 대신 체험학습에 참가했다 무단결석 처분을 받은 박모(10)군 등 초등학생 3명과 중학생 4명이 서울시교육감과 학교장을 상대로 낸 무단결석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무단결석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결석한 평가일인 지난해 10월8일과 12월23일 학교장의 무단결석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고들은 그로부터 90일 간의 제소기간을 경과해 올해 3월26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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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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