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학력평가 대신 체험학습에 참가했다 무단결석 처분을 받은 박모(10)군 등 초등학생 3명과 중학생 4명이 서울시교육감과 학교장을 상대로 낸 무단결석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무단결석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결석한 평가일인 지난해 10월8일과 12월23일 학교장의 무단결석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고들은 그로부터 90일 간의 제소기간을 경과해 올해 3월26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무단결석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결석한 평가일인 지난해 10월8일과 12월23일 학교장의 무단결석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고들은 그로부터 90일 간의 제소기간을 경과해 올해 3월26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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