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3일 진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불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3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어긴 채 진료 도중에 성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던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난소에 생긴 혹을 치료하러 찾아온 B씨를 진료하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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