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이 교수 교체… “학습권 침해” 목소리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2년 이상 강의한 박사학위 미소지 시간강사들의 대량 해고로 강사가 바뀌거나 예정된 수업이 폐강되는 등 대학가가 뒤숭숭하다.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해임된 시간강사는 5000~1만여명에 이른다.
이 여파로 한국외국어대는 ‘미술의 이해와 감상’, ‘한국문화의 이해’ 등 교양과목에서만 다섯 과목이 폐강됐다.
88명의 시간강사가 해임된 고려대는 한 강사가 평균 1.5개의 강의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120여개 강좌의 강사진을 바꾸거나 폐쇄해야 할 상황이다.
영남대의 경우 ‘인물로 본 중국사’ 등 교양강좌 3~4과목이 폐강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8명이 해임된 성공회대는 강사가 바뀌어 2과목은 다른 시간강사가, 2과목은 전임교수가 강의를 맡게 됐다. 부산대도 교양 1개, 전공과목 1개가 폐강되고 수십개에 이르는 강좌의 강사진이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학기 연달아 강의가 취소된 진중권 전 겸임교수가 수업을 맡기로 했던 중앙대와 홍익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개강 3일 전인 지난달 28일 진 전 교수가 맡기로 한 홍대 일반대학원 ‘디자인미학’ 강좌의 강사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됐다.
중앙대의 경우 수업이 폐강된 것은 물론 진 전 교수의 해임을 반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징계까지 검토하고 있어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강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인터넷으로 시간표를 확인하다 신청해 놓은 교양과목 ‘정보와 사회’의 강사가 바뀐 것을 보고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는 고려대생 허모(22)씨는 “그 강사가 잘 가르친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수강신청을 했는데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강사가 바뀌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신청한 교양과목 강좌가 폐강된 외국어대생 박모(21)씨는 “강의내용이 바뀌면 시간표를 새로 짜야 한다. 이는 명백한 학습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윤정원 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을 개선하는 등 대학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민희 유대근기자 haru@seoul.co.kr
2009-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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