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만에 두번 팔린 신생아

생후 3일만에 두번 팔린 신생아

입력 2009-09-03 00:00
수정 2009-09-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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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 인터넷 통해 200만원에… 브로커 웃돈받고 또 넘겨

생활고를 이유로 돈을 받고 생후 3일된 아이를 판 사실혼 관계의 20대 남녀와 알선책, 아이를 산 30대 주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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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신생아를 판 R(28·여)씨와 동거남 L(22)씨, 브로커 A(26·여)씨, 아기를 산 B(34·여)씨 등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R씨와 L씨는 5월25일 오후 4시쯤 울산 울주군의 한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200만원을 받고 생후 3일된 자신들의 아이를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약 1시간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이 아이를 넘겼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브로커 A씨에게 465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으나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이들의 송금 내역이 인터넷 물품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하고 L씨와 B씨를 조사하다 ‘신생아 몸값’이라는 뜻밖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R씨와 L씨는 1년간 월세 방에서 동거해 오다 아기가 생기자, 처음에는 낳아서 입양 보낼 생각이었으나 출산비용 등 경제적 이유로 양육이 어렵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양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본 L씨가 댓글을 달아 아이를 팔아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L씨가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린 지 사흘 만에 아기를 넘겨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생후 3개월째인 아이는 현재 B씨가 입양해 양육하고 있다.

경찰은 L씨 사례 외에도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한 신생아 암거래가 적잖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해서도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실제로 불임 등의 이유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와 경제력이 부족한 미혼모나 동거 남녀의 이해가 맞아 아기 매매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홀트아동복지회 사랑뜰 황운용 원장은 “입양기관에서도 비밀을 보장해 주지만 각종 서류제출과 신분노출, 가정조사 등이 부담된다거나 이른 시기에 특정 성별의 아이를 입양하고 싶은 경우 알선책이 접근하면 돈을 주고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다.”며 “금전적인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입양 수수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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