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인터넷회선 통째 감청 의혹

국정원, 인터넷회선 통째 감청 의혹

입력 2009-09-01 00:00
수정 2009-09-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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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수사 과정에서 한 시민단체 활동가의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했다는 주장이 나와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 대응모임’이 31일 서울 영등포 2가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 A씨는 “지난해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보고, 국정원이 지난해 6월부터 2개월 동안 집과 사무실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해 온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회선 감청(패킷감청)은 인터넷 전자신호(패킷)를 중간에서 빼내 감청 대상자와 똑같은 컴퓨터 화면을 원격으로 보는 방식으로, 이메일뿐만 아니라 메신저, 웹서핑 등 인터넷상의 모든 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감청 대상자뿐만 아니라 동일한 인터넷 회선 이용자의 인터넷상의 활동도 감시할 수 있다.

대응모임 관계자는 “인터넷 회선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국정원이 실제로는 이를 시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현대판 감시사찰과 다름없는 패킷감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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