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 20년 성과
앞으로 살인·강도·방화 등 흉악범도 전자발찌를 차게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30일 성폭력범 및 아동 유괴범에 제한적으로 부착되던 전자발찌를 살인·강도·방화 등 흉악범에까지 부착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올해중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성폭력범에 대해 전자발찌를 이용한 감독 시행 이후 대상자의 재범률이 현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형기종료 후 최장 10년간 적용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형기종료 후에도 최장 10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선고유예·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종료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징역 몇 년에 보호관찰 몇 년”의 형태로 형을 선고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확대 및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 도입은 중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1989년 처음 실시된 보호관찰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재범방지와 사회보호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1989년 보호감호 가출소자와 소년범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보호관찰은 1997년 성인범까지 그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보호관찰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확대실시돼 왔고, 지난해 특정성폭력범죄자 및 올해 미성년자 유괴사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이 시행됐다. 또 다음달 26일부터는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자 20년만에 2103% 증가
1989년 8389명이던 보호관찰대상자는 1997년 성인범 확대 실시로 10만 988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모두 18만 4813명으로 급증해 20년 만에 그 대상자가 2103%나 증가했다.
2004년 8.1%이던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지난해 6.5%로 줄었고, 특히 같은 기간 성인 대상자의 재범률은 6.8%에서 4.6%로 줄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성폭력사범에 대한 24시간 전자감독, 이른바 ‘전자발찌’ 시행은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7년 5.2%이던 성폭력범죄자 동종 범죄 재범률을 0.21%로 낮췄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8-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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