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일 법인화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 총장의 이사장 겸직을 허용하고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대법인화안을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다.28일 공개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법인화 이후 초대 이사장을 겸직한다. 총장은 법인화 실무를 총괄하고 초대 이사, 감사 선임권을 갖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도 겸한다. 총장 선출방식은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2분의1 이상은 외부 인사로 선임된다. 이에 따라 총장과 부총장 2명, 교과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서울대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등 6명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전과 식견이 있는 인사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안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관리 중인 국·공유 재산 및 물품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서울대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공유 재산 및 물품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교육,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법인화 전환 이후에도 정부는 서울대에 인건비와 시설비, 운영비 등을 매년 총액으로 지급하며 지원규모는 매년 재산정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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