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깬 판결] 분양사 허위광고 믿은 입주자도 일부책임

[원심 깬 판결] 분양사 허위광고 믿은 입주자도 일부책임

입력 2009-08-28 00:00
수정 2009-08-2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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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의 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입주계약을 맺었다면 입주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 내 오피스텔 입주자 김모씨 등 26명이 “분양광고와 달리 공항여객터미널과 업무단지 간 모노레일이 건설되지 않아 매매가가 하락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서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금감액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분양광고를 낼 당시에는 모노레일이 건립될 예정이었지만 사업계획이 바뀐 점 등을 들어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대우건설이 사업 계획이 바뀐 사실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분양가의 15%를 김씨 등에게 돌려 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씨 등은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노레일의 설치 주체인 공항공사에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대우건설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믿은 과실이 있다.”면서 “원심은 직권으로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대우건설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김씨 등의 과실의 정도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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