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회사돈으로 정치인에게 기부하고 직원들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한국선급 오공균(58)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지난해 4월 회사돈 900만원을 빼내 국회의원 21명에게 20만~200만원씩 기부하고 직원 245명에게도 의원 23명에게 2535만원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하 직원들에게 정치헌금 기부를 지시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맞다.”면서 “그러나 해당 정치인들은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선급은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기부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국장 출신으로 이 회사는 선박의 건조 및 검사 등에 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에서 위임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오 회장은 또 자신의 연봉을 부당 인상하거나 허위로 출장비를 타내는 수법으로 1억 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고 직원을 취직시켜 준 대가로 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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