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깬 판결] 병원 과잉처방땐 약제비 환수 정당

[원심 깬 판결] 병원 과잉처방땐 약제비 환수 정당

입력 2009-08-28 00:00
수정 2009-08-2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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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행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는 ‘과잉처방’으로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2부(부장 조인호)는 27일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41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진료비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공단은 서울대병원에 18만원만 돌려주고, 소송비용은 서울대병원 쪽이 95% 부담하라.”고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가집행을 명해 서울대병원은 공단 쪽에서 41억여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다시 공단 쪽에 돌려주게 됐다. 재판부는 “요양급여기준은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의사들의 원외처방전 발급은 이를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하다.”면서 “공단이 약국 등에 불필요한 약제비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로 의학적 근거 등에 바탕을 둔 정당행위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서울대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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