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25㏄이하 소형 오토바이 운전자는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25일 “사륜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가운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경찰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2009-08-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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