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서기석)는 ‘도급제 운영금지’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양천구청으로부터 60일 동안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 S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급택시는 택시회사가 정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일정액의 계약금과 납입금(사납금)을 받아 운영하는 택시로 난폭운전 유발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지만, 그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해당 사업명령개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은 무효이고, 사업개선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운행정지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특별조치법은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시·도 당국이 운수업체들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설령 법 개정 전에 내려진 사업개선명령이라고 해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명령이 내려진 시기를 불문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더는 제재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천구가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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