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의원 벌금200만원 당선무효형

안형환 의원 벌금200만원 당선무효형

입력 2009-08-22 00:00
수정 2009-08-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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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형환(46·서울 금천)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21일 18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음에도 명함 등에 이를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연설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내용을 밝히고 뉴타운 추진이 조기에 될 것처럼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낙선한 2위 후보와 표차가 342표에 지나지 않는 점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공정한 선거를 저해한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선거 당시 위법한 당원집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은 선고공판 이후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분이 많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학력 부실 기재 및 불법 당원 집회 개최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당원 집회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안 의원은 이와 별도로 하버드대 연구원 경력 및 뉴타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또다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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