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검사)는 21일 아파트 건설시행사로부터 24억원을 받고 3억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임두성(60·비례대표)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경기 용인시 동천동 A아파트 건설 시행 B사 대표로부터 분양가 승인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A아파트 도시개발조합장 최씨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어음으로 2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당초 30억원을 건네받았다가 6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분양가 승인 직전인 2007년 8월 용인시장을 만났으나 분양가 승인과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임 의원은 받은 돈을 고양시 임야 구입(11억 4000만원), 개인 채무변제(2000만원), 생활비(4억 3000만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쓰고 남은 돈 3억 7000만원을 제외하고 4억 3000만원은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 사돈 최모씨와 사업가 문모씨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8-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