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싹터 혼인 유지땐 허가해야”… 中 40대女 불허취소訴 승소
위장결혼으로 입국했지만 이후 애정이 싹터 실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중국여성에게 국내 체류를 허가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중국인 여성 S(40)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씨는 2005년 11월 브로커를 통해 한국 남성 정모씨와 위장결혼을 한 뒤 혼인동거 체류자격(F-2)을 받아 입국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정씨에게 애정을 느끼게 됐고, 이후 이들은 여느 부부처럼 사이좋게 지내 왔다.
그런데 지난해 이들이 위장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고 말았다. S씨는 호적을 거짓으로 기재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이들이 실제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베풀었다.
문제는 출입국관리소가 위장결혼을 이유로 S씨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 1년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S씨는 남편을 포기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씨의 손을 들어 주면서 “위장결혼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유효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S씨가 출국하면 지금까지 이룬 혼인생활이 파탄 위험에 놓이게 되므로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역시 중국동포 여성 P씨가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위장결혼을 했더라도 실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국민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면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위장결혼을 했어도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면 그 혼인신고도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최근 형사 사건에서도 이런 경우 선처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 처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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