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역 검·경의 판단에 따라 처리 제각각
해외 성인 영상물 업체가 국내 네티즌 수천여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일선경찰서의 조치가 각기 달라 피고소인들이 헷갈려 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17일 “음란 동영상 관련 고소 2400여건에 대해 파일공유 사이트인 F사에 요청서를 보내 해당 ID의 회원명단을 입수한 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 내용을 분산·이첩했다.”면서 “우리 관할인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보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14일 “마포경찰서가 해당 사건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성인영상물은 포르노물로 저작권 행사가 실현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서울청은 “관할 검찰의 지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마포서는 서부지검과 협의해 각하 처리했고, 서초서는 중앙지검에서 별도 지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에 따라 방침이 다르면서 피고소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네티즌 한모(28)씨는 14일 오전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200만원을 내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측과 합의한 상태다.
한씨는 “담당경찰이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면서 “나중에 처벌 방침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항의했지만 돌려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법무법인측은 “상당수 네티즌과 합의를 하거나 합의과정에 있다.”면서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문의해 오는 네티즌들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조사를 받았으면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관련 사건에서 같은 건에서도 관할지역에 따라 경찰 및 검찰의 판단이 다른 사례가 이전에도 여러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는 곳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 ‘복불복(福不福)’인 셈이다.
2004년 개인 대 개인(P2P) 사이트에서 영화를 공유한 네티즌 20여명이 기소된 사건에서는 관할서에 따라 1명에게 유죄, 3명은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된 반면 17명은 각하 처분을 받았다.
2006년 3월 포털사이트에 음원파일을 올린 2700여명에 대한 고소사건에서는 영리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모두 기소유예 처분됐지만 2008년 7월에는 웹하드에 영화 파일을 대량으로 올린 사람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500만원의 중벌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수사가 이뤄진 반면 지방에서는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면서 “저작권 자체가 낯설다 보니 담당 경찰이나 관할 검찰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중 변호사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법원의 형사판례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이라며 “사건이 쌓이고 판례가 생겨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와 법원에 따라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박건형 유대근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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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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