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지도 않은 딸 가족등록부에 버젓이…

낳지도 않은 딸 가족등록부에 버젓이…

입력 2009-08-17 00:00
수정 2009-08-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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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46·여)씨는 지난해 8월 결혼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다가 아연실색했다. 생면부지의 전모(당시 12)양이 버젓이 자신의 딸로 등재돼 있었던 것. 확인해 보니 아버지 전모씨, 어머니 본인으로 된 전양의 출생신고는 1999년 5월31일 완료됐다. 증명인은 이모씨라는 여성으로 기록돼 있었다.

유씨는 당장 서울가정법원에 전양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전양의 생모는 증명인 이씨로 밝혀졌다. 전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지만 당시에는 아직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못한 상태라 자신을 어머니로 호적에 올릴 수가 없었던 것. 딸이 어머니 없는 아이로 호적에 등재되는 것이 싫었던 이씨는 법무사 사무장 출신의 지인과 의논해 우연히 알게 된 유씨의 인적사항을 무단도용,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 과거 호적제도에서는 미혼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일반적으로 아이의 아버지 호적에만 등재되기 때문에 여성의 호적등본에는 아이가 있는지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유씨는 이전에도 호적등본을 떼어 봤지만, 그때는 전양이 ‘법적인 딸’로 돼 있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1월부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 덕분에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유씨는 산부인과에서 출산 경험이 없다는 소견서까지 받아 제출했고, 재판부는 최근 “전양은 유씨가 낳은 딸이 아니다.”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큰 곤경에 빠질 뻔한 유씨는 전씨와 이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했고,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물어 주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부인과 별거 중인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자식을 낳고서는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것처럼 몰래 호적에 올려 놓은 경우도 있었는데, 부인이 이혼하고 나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본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통해 바로잡았다.”면서 “이는 엄연한 범죄로 나중에 상속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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