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서 계엄법 무죄·집시법 면소… 보안법은 판단못해
법원이 5·18 민주항쟁 이후 신군부에 의한 용공 조작사건 가운데 하나인 ‘부림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항소3부(홍성주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계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규(61)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 재심청구인 7명에 대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파기하지 않아 따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과 함께 자격정지 8개월~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고인들의 계엄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라며 “집시법도 관련 법규정이 바뀌어 사회불안 야기 우려에 대한 조항이 삭제돼 면소 판결을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판단을 할 수 없어 형량으로 대신한다.”면서 피고인들의 형을 대폭 줄여 재심청구인들은 이 부분에 대한 명예도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08-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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