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중형… 감경 사유자는 참작

성범죄자 중형… 감경 사유자는 참작

입력 2009-08-14 00:00
수정 2009-08-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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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잡는 양형 기준안

김모(26)씨는 지난 6월 길을 가던 A(20·여)씨를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도입된 양형기준안에서 정한 이 죄의 기본형은 징역 4~6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해 감경형인 징역 3~5년이 권고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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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배기열)는 김씨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일반감경인자로 보고 3~5년형 중 가벼운 징역 3년을 선택했다. 이와 별도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참작사유를 따진 결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이 긍정적 사유라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선은 2년6개월”이라면서 “피고인에게 형 가중요소가 하나도 없어 처단형상의 하한선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했겠지만, 양형기준안의 권고를 지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최초의 양형기준안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이후 기소돼 실제 양형기준안에 따라 선고를 한 사건은 7건으로 모든 재판부가 양형기준안을 따랐다. 양형기준안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뒤집은 셈이다. 이에 따라 당초 양형위원회가 의도한 대로 성범죄자 등에게 이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추세가 곧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상철)는 공원에서 네 살배기 여아를 추행한 이모(22)씨에게 양형기준안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고, 이 범죄의 처단형 하한선이 징역 9개월인 점 등을 감안하면 결코 가벼운 형이 아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이현종)는 일곱살 여아들을 추행한 강모(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기본형은 징역 2~4년형으로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지만, 재판부는 강씨에게 이미 추행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배제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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