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암 오진을 받고 찾아온 여성에게 별도의 재검사 없이 수술을 실시한 대형병원 역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절제술 등 극단적인 수술을 앞두고 재검진을 원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신뢰할 만한 다른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다시 검사를 하지 않는 병원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기문)는 김모(43·여)씨가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 법인과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세브란스병원의 책임만 인정한 1심을 뒤집고, 서울대병원 및 의사도 함께 연대해 김씨에게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오른쪽 가슴에서 발견된 종양이 암이며, 유방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재확인을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간단한 촉진 뒤 같은 결론을 내리고 며칠 뒤 오른쪽 가슴의 4분의1을 잘라냈는데 절제부위에서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암세포가 있는 다른 환자의 조직 검체에 김씨의 이름 라벨을 잘못 붙인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암 오진 판독을 한 세브란스병원에게만 일부 책임을 물어 3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종양이 암인지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것이고, 서울대병원과 외과의사는 새로 조직을 채취해 재검사를 하거나 최소한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관련 원자료를 제출받아 재검사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세브란스병원 결과만 믿고 별다른 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시행,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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