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약속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9일부터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오는 11월9일부터는 이 조서를 근거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이행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주지 않으면 부모의 회사 월급에서 양육비를 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올해 법원에 접수된 양육비 청구소송 건수는 지난달 말 현재 700여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에는 양육비 협의내용에 대한 강제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양육비 확보가 쉬워졌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8-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