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7일 분식회계를 통해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박성배(55) 전 해태유통 사장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의 동생인 박씨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해태유통에 대한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회사채 지급보증이나 신용대출을 받는 등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1998년 자신이 실소유주였던 G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해태유통 자금 수십억원을 선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의 동생인 박씨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해태유통에 대한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회사채 지급보증이나 신용대출을 받는 등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1998년 자신이 실소유주였던 G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해태유통 자금 수십억원을 선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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